법률 불소급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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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법의 금지'''란 행위 당시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형사책임을 지우는 입법의 금지를 말한다. '''소급입법금지원칙'''이라고도 한다.
 
[[한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 이는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이를 처벌하는 소급법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또 그러한 방법으로 형을 가중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