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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構成要件, corpus delicti, Tatbestand)은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에 대하여 규정한 요건이다. 따라서 [[형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행위여야 [[범죄]]가 성립한다.
==역사==
 
1581년 중세 이탈리아의 파리나치우스는 규문절차에 의해 "증명된 범죄사실"을 "corpus delicti"라고 불렀고, 이를 독일 법학자 [[클라인]]이 "Tatbestand"라고 번역했다. 이후 독일 법학자 [[벨링]]이 기존의 행위, 위법성, 책임의 [[범죄성립요건]]을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으로 재구성하였다. 영미법에서는 여전히 "corpus delict"라고 쓴다.
따라서 [[형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행위여야 [[범죄]]가 성립한다.
 
==구성요건이 성립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