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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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과 운영 ==
CITES는 현존하는 가장 큰 협약 중 하나로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며 조약에 협정한 국가들은 당사자가체약국(party)이 된다. CITES은 당사자들에게체약국들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국내법을 대신하지는 않고 각 당사자 국가들에게체약국가들에게 국가수준에 CITES가 이행될 수 있도록 국내법 입안에 필요한 틀을 제공한다. 국내법이 없거나(특히 비준하지 않은 국가) 죄의 무거움에 걸맞지 않은 처벌이나 야생생물 무역업자에 대한 충분하지 않은 억지책을 가진 국가들이 흔하다<ref name=Zimmerman> Zimmerman 2003 The Black Market for Wildlife: Combatting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in the Illegal Wildlife Trade)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36 1657</ref>.
2002년 현재 50%의 국가들이 CITES당사자의CITES체약국의 4가지 요구조건 중 하나 이상 미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적인 단속기관의 지정, CITES 위반 무역을 금지하는 법, 처벌, 법에 시료 압수 명기<ref name=Reeve> Reeve 2000 Policing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the CITES Treaty and Compliance Earthscan: London</ref>)
 
조약 원문은 1973년 3월, 워싱턴 D.C.에서 80개 나라의 대표 회의 결과 체결되었으며 1974년 12월 31일 서명하고 1975년 1월 조인국들의 10번째 비준에 의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비준, 수락, 승인을 통해 조인국들은 당사자가체약국이 되며 2003년 말 모든 조인국이 조약에 참가함에 따라 모두 당사자가체약국이 되었다. 2006년 8월 169개국이 조약 당사국으로 되어있다.
 
사무국의 활동과 COP 회의에 관련된 자금조달은 당사자들로부터체약국들로부터 온 신용기금에서 한다. 신용기금은 당사국들의 이행이나 준수정도를 개선하지는 못한다. 사무국이나 사무국활동 외(MIKE와 갈은 훈련, 생물종 특수 프로그램)의 활동 등으로 인한 부족한 자금은 NGO나 쌍무원조와 같은 외부자금을 통해 조달한다. <ref name=Reeve/>
CITES 자체가 협약불이행으로 인한 논쟁이나 중재를 제공하지 못하지만 30년간 당사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처하는 전략을 실질적으로 마련해 왔다. 어느 한 당사자에체약국에 대한 위반행위가 사무국에 보고되면 다른 국가들에 통지가 이루어지며 사무국은 위반당사자에조약위반체약국에 대한 진술 기간과 더 이상의 위반을 방지하는 기술적 원조를 제공한다. 위반국가에 대해 반발하는 국가들은 추후에 COP 11 결의안에 의거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사무국에 의한 모든 허가의 강제적인 추인, 공식적인 경고, 자격요건 입증을 위한 사무국의 방문, 위반당사자와의조약위반체약국과의 CITES관련 무역 중지를 위한 모든 당사국들에 대한 권고([http://www.cites.org/eng/resources/suspension.shtml] 참고), 사무국이 협조재개/무역재개권고 이전 위반당사자에조약위반체약국에 대한 법안수정 지시, 국내법률제정에 의한 쌍무적 제제)
위반행위는 법 발포관련 과실, 무절제한 무역, 느슨한 법집행, 연간보고 비(非) 제공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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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부속서==
CITES는 모든 수입, 수출, 재수출에 적용되며, 협약에 포함된 생물종 도입은 허가 체계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한다.
CITES 각 당사자들은체약국들은 인가제도를 집행하기 위한 한 개 이상의 관리기관과 무역이 생물종의 생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감정할 수 있는 한 개 이상의 학술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보호종이 등재되기 위해서는 COP에서 제안된다. 다음 COP는 2007년 6월 헤이그에서 열릴 예정이다. 보호종들은 당사자들에체약국들에 의해 제안되거나 논의를 통해 2/3 이상 동의가 있을 때 등재된다. COP회의에서 가장 논쟁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 보호종의 등재이다.
 
국제무역에서의 불법적인 야생동식물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약 5000종의 동물과 28000종의 식물이 CITES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멸종위기종은 무역으로 인한 위협정도와 적용되는 규율정도에 따라 분류되어 부속서(부록)에 기재되어 있다.
같은 종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따라 다른 부속서 그룹에 올라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코끼리(Loxodonta africana)의 경우 보츠나와,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짐바브웨를 제외한 나라는 부속서 II에 그 외의 아프리카국가들은 부속서 I에 등재되어 있다. 이 때문에 부속서 I에 등재된 국가의 코끼리가 부속서 II의 국가를 통해 국적세탁이 이루어져 수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각 당사자의체약국의 엄격한 관리와 ‘세탁‘을 막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당사국들끼리 자발적으로 잘 보존된 생물군집에서 얻어진 산물의 무역을 허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남아프리카의 흰코뿔소가 대표적인 예이다.
CITES 부속서 I 에 등제되어 코뿔소의 뿔 값은 올랐고 강화된 보호정책 때문에 개체 수가 증가되어 합법적인 코뿔소의 뿔 거래를 통해 남아프리카는 더 많은 소득과 생물종 보호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되었다.<ref name=H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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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고리 ==
*[http://www.cites.org/ CITES 홈페이지](영문)
'''회원국가 (당사자체약국)'''
*[http://www.cites.org/eng/disc/parties/chronolo.shtml 연대기 순 정렬](영문)
*[http://www.cites.org/eng/disc/parties/alphabet.shtml 영어 알파벳 순 정렬](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