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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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과 운영 ==
CITES는 현존하는 가장 큰 협약 중 하나로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며 조약에 협정한 국가들은
2002년 현재 50%의 국가들이
조약 원문은 1973년 3월, 워싱턴 D.C.에서 80개 나라의 대표 회의 결과 체결되었으며 1974년 12월 31일 서명하고 1975년 1월 조인국들의 10번째 비준에 의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비준, 수락, 승인을 통해 조인국들은
사무국의 활동과 COP 회의에 관련된 자금조달은
CITES 자체가 협약불이행으로 인한 논쟁이나 중재를 제공하지 못하지만 30년간 당사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처하는 전략을 실질적으로 마련해 왔다. 어느 한
(사무국에 의한 모든 허가의 강제적인 추인, 공식적인 경고, 자격요건 입증을 위한 사무국의 방문,
위반행위는 법 발포관련 과실, 무절제한 무역, 느슨한 법집행, 연간보고 비(非) 제공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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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부속서==
CITES는 모든 수입, 수출, 재수출에 적용되며, 협약에 포함된 생물종 도입은 허가 체계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한다.
CITES 각
보호종이 등재되기 위해서는 COP에서 제안된다. 다음 COP는 2007년 6월 헤이그에서 열릴 예정이다. 보호종들은
국제무역에서의 불법적인 야생동식물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약 5000종의 동물과 28000종의 식물이 CITES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멸종위기종은 무역으로 인한 위협정도와 적용되는 규율정도에 따라 분류되어 부속서(부록)에 기재되어 있다.
같은 종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따라 다른 부속서 그룹에 올라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코끼리(Loxodonta africana)의 경우 보츠나와,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짐바브웨를 제외한 나라는 부속서 II에 그 외의 아프리카국가들은 부속서 I에 등재되어 있다. 이 때문에 부속서 I에 등재된 국가의 코끼리가 부속서 II의 국가를 통해 국적세탁이 이루어져 수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각
당사국들끼리 자발적으로 잘 보존된 생물군집에서 얻어진 산물의 무역을 허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남아프리카의 흰코뿔소가 대표적인 예이다.
CITES 부속서 I 에 등제되어 코뿔소의 뿔 값은 올랐고 강화된 보호정책 때문에 개체 수가 증가되어 합법적인 코뿔소의 뿔 거래를 통해 남아프리카는 더 많은 소득과 생물종 보호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되었다.<ref name=H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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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고리 ==
*[http://www.cites.org/ CITES 홈페이지](영문)
'''회원국가 (
*[http://www.cites.org/eng/disc/parties/chronolo.shtml 연대기 순 정렬](영문)
*[http://www.cites.org/eng/disc/parties/alphabet.shtml 영어 알파벳 순 정렬](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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