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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는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던 정무직 공무원. 2008년 2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해 폐지.
국무총리가[[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개정전에는 부총리가 그 직무를 대신하였으나, 현재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