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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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刑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한다. 여기에서 형법은 범죄와 형벌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이 범죄(犯罪)가 되는가([[요건]]), 그리고
범죄에 대하여 귀속될 효과로서는 보통 형벌(刑罰)과 보안처분(保安處分)이 생각되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경우, 1953년에 법률 293호로써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형법'에는 보안처분에 관한 규정은 의식적으로 보류되었으므로,
==의의와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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