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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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刑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한다. 여기에서 형법은 범죄와 형벌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이 범죄(犯罪)가 되는가([[요건]]),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효과로서 무엇이 귀속될 것인가를것인가([[효과]])를 규정한 법질서의 일부를 '형법'이라고 한다.
 
범죄에 대하여 귀속될 효과로서는 보통 형벌(刑罰)과 보안처분(保安處分)이 생각되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경우, 1953년에 법률 293호로써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형법'에는 보안처분에 관한 규정은 의식적으로 보류되었으므로, 대한민국형식적 의미의 형법상으로는 범죄에 대한 효과로서 형벌만 인정되어 있는 것이 된다.
 
==의의와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