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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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정당행위'''(正當行爲)란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를 말한다. 모든 행위는 정당행위가 아닐 때에만 범죄로 성립한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등 위법성이 조각되는 모든 행위는 모두 정당행위에 속한다. 민법에는 정당행위 규정은 없으나, 역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풀이된다.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정당행위로 인정되고, 정당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즉,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