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 양위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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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전말 ==
==== 원인 ===
[[대한제국 고종|고종]]은 [[러시아]]의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니콜라이 2세]]에게 헤이그 밀사 편으로 밀서를 전달하였다.
 
[[1907년]] [[7월 1일]]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이토 히로부미 앞으로 날아온 한 장의 전문이 한국 황실과 정부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었다.<ref name="yun250">윤덕한, 《이완용 평전》 (중심, 2005) 250페이지</ref> 한국 황제의 밀사를 자처하는 한국인 3명이 헤이그에서 열리고 있는 만국평화회의에 참석을 요구하면서 '1905년에 일본과 맺은 보호조약은 한국 황제의 뜻이 아니며 따라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헤이그 주재 일본공사가 외무성에 보낸<ref name="yun250"/> 긴급 전문을 다시 외무성이 이토에게 전달한 것이다.<ref name="yun251">윤덕한, 《이완용 평전》 (중심, 2005) 251페이지</ref> 이 밀서의 소식을 전해 들은 [[이토 히로부미]]는 [[7월]], 차라리습합대의 장교들을 대동하고 입궐하여 밀서의 사본을 황제에게 제시하면서 "이와 같은 음흉한 방법으로 일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차라리 일본에 대해 당당히 선전포고를 함만 못 하다"고 위협했다. 또 "책임은 전적으로 폐하가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그런 행동은 일본에 대해서 공공연히 적대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므로 협약 위반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본은 조선에 대해 전쟁을 선포할 권리를 보완한다는 사실을 총리대신으로 하여금 통고케 하겠다"고 협박했다.<ref>{{서적 인용
|저자=[[김삼웅]]
|제목=친일정치 100년사
|발행일자=1995-07-01
|출판사=동풍
|출판위치=서울
|id=ISBN 9788986072037
|페이지=62-63
|꺾쇠표=예
}}</ref>
 
[[7월 3일]] 이토는 총리대신 이완용을 통감 관저로 불러 어디서 입수했는지 고종의 밀사를 통해 러시아 황제에게 보낸 호소 친서의 초고라는 것을 증거로 제시하면서<ref name="yun251">윤덕한, 《이완용 평전》 (중심, 2005) 251페이지</ref> 이완용을 추궁했다. 이완용은 한때 친[[러시아]]파 인물이라 의심받고 있었다. 이토는 이완용에게 "이같은 행위는 보호조약을 위반한 것이며 일본에 대한 적대적 행위이다. 그러므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협박했다.<ref name="yun251"/>
 
[[파일:Gojong.jpg|thumb|210px|right|[[대한제국 고종|고종 황제]]<br>([[일본]]정부와 [[이토 히로부미]]가 [[헤이그 밀사 사건]]의 책임을 물어오자 이완용은 고종의 퇴진이 왕실과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이토의 추궁에 대해 이완용은 우선 이번 사건은 내각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극구 변명하며 선처를 빌었다.<ref name="yun251"/> 이에 대해 이토는 "나 역시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본국 정부의 조치를 기다리는 몸이다. 그런데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ref name="yun251"/>"라고 냉정하게 대답했다. 이완용은 이토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전전긍긍하다가 거듭 사죄하고 물러 나왔다.<ref name="yun251"/>
 
이토는 이어 7월 3일 오후 일본 해군 연습함대의 장교들을 데리고 고종을 알현한 자리에서도 문제의 친서라는 것을 고종에게 보이며 책임을 추궁했다.<ref name="yun251"/> 이토는 "이와 같은 음흉한 방법으로 일본의 보호권을 거부하려는 것은 차라리 일본에 대해 대해 당당하게 선전포고하는 것만 못하다.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황제가 져야 하며 이런 행동은 일본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낸 것으로 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에 선전을 포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총리대신에게 통고했다.<ref name="yun251"/>"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 사건으로 이토가 일시 궁지에 몰린 듯한 것은 사실이다. 일본 신문들이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은근히 한국정부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이토의 책임을 거론했기 때문이다.<ref name="yun253">윤덕한, 《이완용 평전》 (중심, 2005) 253페이지</ref> 그러나 이토와 일본은 이 사건을 오히려 한국 정부의 주권을 말살하기 위한 호기로 역이용하기로 작정하고 우선 총리대신 이완용을 불러 선전포고 운운의 협박을 한 것이다.<ref name="yun253"/>
 
=== 경과 ===
[[총리대신]] [[이완용]]은 고종에게 순종의 황제 대리청정을 진언하였고, 고종은 처음에는 그의 대리청정 주장을 거부하다가 수용한다. 그러나 고종은 그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았다.
 
이토 히로부미의 지시를 받은 이완용 내각은 [[7월 6일]] 내각 회의를 열어 [[헤이그 밀사 사건]]의 책임을 고종에게 추궁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곧바로 입궁하여 어전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송병준]]은 "[[헤이그 밀사 사건]]은 이제야 정치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되었고 일본 정부나 이토 히로부미 통감도 격분하고 있으며 이대로 둔다면 어떠한 중대사가 일어날 지 모르니 폐하께서 사직의 안위를 염려한다면 차제에 자결함으로써 사직의 위기를 구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협박했다. 송병준은 고종이 안색을 달리하며 다른 대신들의 의견을 물었으나 누구 한 사람 입을 열지 않자, 송병준이 다시 "폐하, 만일 자결하지 못한다면 [[도쿄]]에 가서 일본 천황 폐하에게 사죄하거나 그렇지 못한다면 일전하여 항복한 후 하세가와 대장에게 비는 수밖에 없다"고 거듭 협박하였다.
 
이완용은 조칙이 내려진 19일 곧바로 황제 대리 의식을 거행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의식을 집행해야 할 궁내부 대신 [[박영효]]가 이를 반발해 병을 핑계로 대궐에 나타나지 않음으로서 식을 치룰 수가 없게 된 것이다.<ref name="yun259">윤덕한, 《이완용 평전》 (중심, 2005) 259페이지</ref> 이완용은 자신이 스스로 궁내부대신 임시서리가 되어 7월 20일 황제 대리 의식을 강행했다.<ref name="yun259"/> 고종은 순종에게 양위하기 직전 순종에게 [[이완용]]의 진언대로 황제 대리 의식을 거행하게 한다. 그리고 고종은 그해 말 양위한다.
 
송병준의 협박과 폭언으로 고종이 자리를 뜨자 그 후 내각은 일치하여 왕위를 황태자에게 넘기도록 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그 날 제3차 어전회의에서 [[이병무]]가 칼로 위협하여, 고종은 하는 수 없이 물러날 결심을 하고 결국 [[7월 20일]] 오전 양위식이 거행되었다.<ref>{{서적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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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7월 24일]]에는 [[한일신협약|정미 7조약]]이 체결되었다.
 
=== 경과 ===
고종 양위에는 [[이토 히로부미]], [[송병준]] 등의 개입이 있었음에도 처음 순종의 황제 대리청정 논의와 고종 양위 주장을 처음 꺼낸 [[이완용]]에게만 모든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었다. 순종의 황제 대리 의식이 있던 7월 20일 그 시간에 반일 단체인 동우회 회원들이 덕수궁에서 2킬로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이완용의 남대문 밖 중림동 집으로 몰려가 집을 완전히 불살라버렸다.<ref name="yun260">윤덕한, 《이완용 평전》 (중심, 2005) 260페이지</ref> 이 사건으로 가재도구는 말할 것도 없고 고서적 등이 모두 타버려 이완용은 1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ref name="yun260"/>
 
특히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던 조상들의 신주까지 불 속에서 사라졌다. 양자를 잘못 들인 탓으로 우봉 이씨 조상들의 위패가 수난을 당한 것이다. '''이완용 자신이 조상 신주가 불타버린 것이 일생 중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이 사건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ref name="yun260"/> 을사조약 전까지만 해도 민중들로부터 가장 욕을 많이 얻어먹은 것은 주무 대신이었던 박제순이었다. 이완용은 박제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공격과 비난의 중심에서 다소 벗어나 있었다. 그런데 고종 양위를 계기로 이완용은 완전히 매국노의 대명사로서 민중들의 저주 대상이 되고 만 것이다.<ref name="yun260"/>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