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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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국인이 회사를 건립했을 시에는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는다.
 
둘째, 조선총독부는 회사가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에는 영업의 정지 또는 지점·회사의 폐지를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