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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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에는 선발명주의와 선출원주의,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선출원주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 먼저 [[출원]]을 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주는 제도이며 선발명주의는 출원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진정한 [[발명자]]가 특허권을 갖게 되는 제도이다.
*선출원주의에 따라 특허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구를 정직하게 수행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필요하다. 만약 자신이 진실되게 연구를 수행하여 결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재현이 불가능하거나 충분한 기록이 없으면 해당 기술의 발명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현재 전세계에서 미국만이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필리핀 등도 선발명주의에 입각하여 [[특허법]]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선출원주의로 전환하였다. 미국에서는 100년 이전부터 연구노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는데, 1994년 이전에는 미국 외 출원에는 선발명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후 특허법이 개정되면서 외부에서의 미국 출원에 대해서도 선발명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미국 출원을 목표로 하는 타 대기업 중심으로 연구노트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전세계에서 미국만이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필리핀 등도 선발명주의에 입각하여 [[특허법]]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선출원주의로 전환하였다. 미국에서는 100년 이전부터 연구노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는데, 1994년 이전에는 미국 외 출원에는 선발명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후 특허법이 개정되면서 외부에서의 미국 출원에 대해서도 선발명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미국 출원을 목표로 하는 타 대기업 중심으로 연구노트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국내 도입===
*국내 과학 발전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구 윤리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줄기세포]] 사건, [[매직미러 사건]], 늑대개 사건, 연세대 사건 등을 계기로 연구 윤리 및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내에서도 연구노트 제도를 법정화하고, 연구노트 작성을 장려하고 있다.
 
==== 관련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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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8월 대통령령 22328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국가 [[R&D]]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토록 의무화
 
*연구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성실하게 연구 노트 작성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해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 특성 및 과제 성격을 감안하여 일부 과제를 작성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보급 실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