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계획: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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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04년 1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http://klaw.go.kr/CNT/LawContent/MCNTRight.jsp?lawseq=51538], 이른바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공포했다. 8월 11일에 국회는 신행정수도를 [[연기군]]과 [[공주시]]의 일부를 신행정수도의 입지로 정했다. 이는 10월 21일에 [[대한민국의 헌법 재판소|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http://www.ccourt.go.kr/precedent/month_data/d2004m554.hwp]
 
국회에서는 다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들 법안[http://klaw.go.kr/CNT/LawContent/MCNTRight.jsp?lawseq=70235]을 만들었다. 이 역시 위헌 소송이 걸렸으나, 헌법 재판소는 [[관습법]]에 의거 이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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