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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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적 접근 ===
 
'''(1)개인적 자율성'''
:생식의 필요성은 유전의 필요성과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므로, 자신의 유전자를 복제할 자유도 생식의 [[자율권]]의 일종으로 보호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생식의 자율권이라는 원리는 진정으로 민주적인 문화 속에 내재 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 16조에서는 정치적 개입에 대해 인간 삶의 요소를 보호할 뿐,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라도 자연적 생식의 장애물을 극복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2)공공적 정책공공정책 보완론'''
:복제기술을 사용하고 의미를 가다듬기 위해서는 관련된 실천적, 사회적, 윤리적 공공 잣대로 엄밀히 고찰해야 한다. 그리고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대중적 반응을 토대로 과학 연구에 대한 적절한 자유를 정책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4)생명윤리와 인권에 관한 보편 선언'''
:2005년 제 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선언문으로 인간에게 적용되는 의학, 생명과학 및 관련 기술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사회적, 법적, 환경적 측면에서 다루었다. 각 국가가 생명윤리 분야의 법률, 정책 혹은 기타 장치들을 제정할 때 지침이 되는 원칙과 절차의 보편적인 틀을 제공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생명윤리에 관한 기초적인 틀을 제시한다.
'''(5)대중의 비판적 수용'''
:과학기술자들의 합리적 사고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해야하는가? 인간은 합리적 존재이고, 합리적인 질문을 받을 때 합리적인 대답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논란거리를 찾아내고 성토하는 것은 좋은 대안을 모색하는 길이다(문화철학자 카시러(E. Cassirer)). 생명복제를 위시한 과학기술 시대의 생명위기에 대한 철학적이고 윤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과학자와 같은 한 부류에 모든 과정을 독식시키는 것보다, 과학적 구조와 사실적 관점에서 생명존엄에 대한 책임, 윤리의식을 다각도로 성찰해야 할 것이다.
 
 
=== 법률적 접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