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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의 사고차량 도주란 차량 운전자가 [[교통 사고]]를 낸 후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뜻한다의미한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면피하려 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 54조에 의거,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도주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 5조의 3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사고 즉시 도주 또는 피해자 유기 후 도주로 나뉜다. 다만,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만 해당하므로해당하며, [[자전거]], [[우마차]], [[경운기]]에는 해당되지예외로 않는다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통의 교통 사고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에 따라 사망 사고나 중상해 사고, 뺑소니 사고,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닐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적절한 구호를 취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뺑소니 가해자는 치상의 경우 1년 이상(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3년 이상),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 판례 ==
도로교통법에 사고 차량 운전자의 피해자 구호 의무 사항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원심에서의 무죄가 재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사례가 종종 있다. 운전자들에게 뺑소니에 관한 몇몇 대법원 판례는 상식처럼 취급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변호사들은 주로 사고가 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경찰관의 말에지시에 따라 행동하라고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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