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국 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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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파일:Meiji Kenpo01.jpg|thumb|250px|대일본제국 헌법 상유(上諭) (1)]]
[[파일:Meiji Kenpo02.jpg|thumb|250px|대일본제국 헌법 상유(上諭) (2)]]
[[파일:Meiji Kenpo03.jpg|thumb|250px|대일본제국 헌법 어명어새와 대신의 부서]]
[[파일:Meiji Kenpo04.jpg|thumb|250px|대일본제국 헌법 본문]]
7장 76조로 구성되었다. (제1장 이후 편집자가 붙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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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실자율주의를 채택하여 [[황실전범]] 등의 중요한 헌법적 규율이 헌법에서 분리되어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
: 궁중(황실, [[일본 궁내성|궁내성]], [[내대신부 (일본)|내대신부]] 등)과 정부가 분리되었으며, 서로 간섭하지 않는 관계가 되었다. 다만 궁중의 사무를 담당하는 [[내대신]]이 내각총리대신의 인선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정치적으로 큰 역할을 맡는 경우가 있었고, 종종 궁중에서 정부로의 선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
 
==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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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Meiji Kenpo01.jpg|thumb|250px|대일본제국일본제국 헌법 상유(上諭) (1)]]
[[파일:Meiji Kenpo02.jpg|thumb|250px|대일본제국일본제국 헌법 상유(上諭) (2)]]
[[파일:Meiji Kenpo03.jpg|thumb|250px|대일본제국일본제국 헌법 어명어새와 대신의 부서]]
[[파일:Meiji Kenpo04.jpg|thumb|250px|대일본제국일본제국 헌법 본문]]
파일:Imperial rescript (M8).jpg|입헌정체의 칙유
파일:Imperial rescript of the Diet establishment.jpg|국회개설의 칙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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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 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