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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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원(受訴法院)====
집행할 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였거나 또는 장래 확정할 법원. 그러므로 판결절차 계속 전이면 소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 현재 판결절차가 계속중이면 그 계속중의 법원, 판결절차가 계속되었으면 그 계속했던 법원이 '''수소법원'''이다. 수소법원은 예외적으로 집행기관이나 집행 보조기관이 되는 데 불과하다. 이 경우는 모두 제1심의 수소법원의 전속관할로 되어 있다(524조구 민사소송법 제524조). 수소법원은 대체집행(민 389조 2항·3항, 692조)·간접강제(693조구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관한 재판,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있을 때의 촉탁(516조)을 그 직분으로 한다. 수소법원의 집행행위는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하고, 이 재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517조에 의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ref>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사소송법/강제집행#수소법원|수소법원]]〉</ref>
 
===집행력(執行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