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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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한 수사행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진술을 녹취한 녹음테이프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적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또는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특신상태가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