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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형사소송법==
최량증거의 법칙은 직접심리주의와 대단히 유사하다. 직접심리주의는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주목함에 대하여 최량증거의 법칙은 진술증거를 넘어서서 그 밖의 서면, 녹음, 사진까지 대상으로 한다.
최량증거의 법칙의 관점에서, 복사물이나 출력물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있어서는
#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을 것
# 원봅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을 것
# 원본을 정확시 전사하였을 것
등의 기본적 전제요건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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