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배제법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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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배제법칙'''(自白排除法則, ConfessionalConfession Rule)은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원칙이다.
==실정법적 근거==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헌법 제12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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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인권옹호설 내지 절충설의 입장을 추단케 하는 판시를 내렸다.
==같이보기==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자백보강법칙]]
 
==참고문헌==
* 손동권,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10. (ISBN 8984112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