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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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眞實·和解-爲-過去事整理委員會, 공식약칭 '''진실화해위원회''')는 [[2005년]] [[5월 3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속칭 과거사법)에 의해 [[2005년]] [[12월 1일]] 출범한 위원회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혀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국가 기관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한시조직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적인 국가 기관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로 독립위원회의 성격을 지닌 위원회다. 2010년 6월 30일 4년 2개월만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활동을 완료했다. 2005년 설립이후설립 이후 1년간 10,860건을 접수하고 2006년 4월 25일 첫 조사를 개시하고 4년 2개월동안 총 11,172건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진실화해위는 사건과 관련된 문헌자료를 검토하는 것을 기본 업무로 해서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직접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방문 조사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담은 조사보고서에 대해 조사국 소위원회와 전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왔다. 또한 진실화해위는 국가로부터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의 공식사과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으로 국가에 권고해 오기도 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활동이 만료됨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2010년 12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12월 31일 해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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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분류:2005년 설치설립]]
[[분류:2010년 해체]]
[[분류: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