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관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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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에 중국의 도량형제도를 따라 길이는 주척으로 하고, 부피는 중국의 1두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을 고려의 1두로 삼았으며, 무게는 16량을 1근으로 삼았다. <ref> 김병하, 조선시대의 도량형제도, 1979년, 경제학연구, 11-21면 중 12면</ref> 조선시대의 도량형은 법전인 [[경국대전]]과 [[속대전]], [[대전회통]]에 기록되어 있다. 길이 단위인 척은 쓰임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황금척, 주척, 영조척, 조례기척, 포배척이 그것이다. 부피, 즉 양을 측정하는 단위로는 합과 승, 두, 석이 있었는데, 조선 전기에는 합과 승이 많이 사용되었지만 조선 후기에는 두가 많이 사용되었다. <ref> 이종봉, 조선후기 도량형제 연구, 2004년, 역사와 경계, 제53권, 41-76면</ref>
[[1902년]] 도량형 규칙을 제정하고 평식원을 설립되었으며, <ref> 김성규와 공영태, 초등 예비교사들의 법정계량단위에 대한 이해, 2009년 6월, 과학교육연구지, 33권 1호, 111-121면 중 111면</ref> [[1905년]] [[대한제국 고종]] 때 대한제국 법률 제1호로 도량형 규칙을 제정 공포하여 척근법을 서양에서 사용하는 미터법 및 야드-파운드법과 혼용하도록 하였다.<ref>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05635 척관법<nowiki>[尺貫法]</nowiki>], [[doopedia 두산백과]]. </ref> 1909년 9월에 도량형법이 일본식 척관법으로 개정되었다. 1959년 국제계량단위국(BIPM)에 가입하고 난 후, 1961년 국제단위계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였다. 1964년에는 법령을 통해 공식적인 일에 척근법이나 [[야드파운드법]] 대신에 [[미터법]]만을 사용하게 하였다.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건물 및 토지, 수출입 등에 대한
== 참고 문헌 및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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