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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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결의===
주주총회에서 행하여지는 일반적인 결의방법이 보통결의이다. 이것은 발행주식기존에는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외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주주의 출석하여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여야"(정족수1995년 개정전 상법 제368조 제1항) 하였다. 1995년 개정 시,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정하여야 한다하여야"(368조상법 1항제368조 제1항) 하도록 개정되었다. 정족수에 차지 않았거나 결의의 요건을 지키지 않았거나 하면 결의취소의 소(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주주의 수가 많은 회사에서는 정족수를 채우는 것이 반드시 용이하지는 않으며 또한 보통결의는 총회의 결의사항 중에서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결의방법이라는 점에서 정관으로 이 정족수를 배제하는 것이 인정된다. 실제상 거의 모든 회사가 정관으로 정족수를 배제하고 있으며 '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이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현행 상법에서는 이사회의 권한이 대단히 강화되었으므로 그 구성원인 이사의 선임을 가급적 신중히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ref name="글로벌 보통결의">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상 법/상 법/주식회사#보통결의|보통결의]]〉</ref>
 
===특별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