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 열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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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열외'''(期數列外)는 [[대한민국 해병대|한국의 해병대]]에서 행해지는 특유의 집단 따돌림으로 해병대는 기수를 기준으로 위계질서를 세우고 있는데, 특정인을 이런 위계로부터 제외한다는 의미이다. <ref>김형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7/05/2011070501452.html 김 상병, "기수열외(해병대 따돌림)당했나?], 조선일보</ref>
 
기수열외는 특정 해병을 해병대 부대원들 사이에서 후임자들이 선임 취급도대우도, 선임자들이 후임 취급도대우도 안해주는 것으로 부대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뒤떨어지거나 부대원들의 눈 밖에 난 특정 사병을 사병들 사이에서 몇몇 상급자의 주도하에 하급자까지 동참해 집단 왕따 시키고 무시하는 행태를 말한다. <ref>[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pol&arcid=0005126824&cp=nv 軍 인성검사시스템 문제있나…김상병 훈련소 때 정신이상 판정], 국민일보</ref> 기수열외된 병사는 [[고문관]]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2011년 6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포항 해병 제 1사단에서 폭행사건을 상급자에게 발설한 병사가 '기수열외'를 당해, 위계질서를 무시하고 후임병이 선임 사병에게 반말과 함께 폭행하도록 시켜 인격적 수치심을 준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2011년 6월 28일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해병 제 2사단에서 군복무 도중 상급자의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질환을 일으켰음을 주장한 전역 병사의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해병대 병사들이 구타·가혹행위를 참고 견디는 것을 전통으로 생각하고, 폭행사실을 상급자에게 알리면 가해자인 선임이 피해자보다 후임기수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반말·폭행을 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인격적 수치심을 주는 '기수열외' 등 폐쇄적 조직문화가 팽배하다"고 지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련사고==
 
2011년 7월 4일, 강화도의 해병부대에서 김모 상병은 기수열외에 대한 앙심으로 조준사격하여 4명을 사살하고 수류탄으로 자살을 시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