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구장 주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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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보조 주교가 임무 수행에 태만한 것과 관련하여 성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교회법에 의거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셋째, 보조 주교들로 구성된 지방 교회 법정을 주재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라틴 전례]] 가톨릭교회의 모든 관구장 주교들의 성직품은 [[대주교]] 이상, 즉 대교구장 주교들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서울]], [[광주]], [[대구]] 등 관구장 세 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