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정치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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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에 위치한 [[학교법인 신흥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 자금 등 8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학교의 사무국장은 강성종 의원의 지시로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2010년 8월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ref>[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contents_id=AKR20100810164700004 `교비 78억 횡령' 강성종 영장 청구(종합)], 연합뉴스, 2010년 8월 10일.</ref>
민주당은 학교공금 횡령 혐의로 체포요구된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상정을 막기 위해 [[방탄국회]]를 여는 방법으로 회기중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2010년]] [[9월 2일]], [[대한민국 국회]]는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ref>{{뉴스 인용|제목=강성종 체포동의안 통과…정기국회 '격돌' 예고|url=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790121|출판사=SBS|저자=김현상|작성일자=2010-09-02|확인일자=2010-09-02}}</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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