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 주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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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주교'''(補佐主敎)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주교|주교직]] 가운데 하나이다. [[교구장 주교]]가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나 [[교구]]의 관할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이유로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교구장 주교를 보좌할 목적으로 추가로 임명되는 [[주교]]이다. [[교회법]]에 따르면, 보좌주교는 [[부교구장 주교와는주교]]와는 달리 교구장 승계권을 갖지 못하며 교구장좌가 공석이 되면 새 교구장 주교가 취임할 때까지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로서 갖고 있던 모든 권력과 특별권한만 보존한다.
 
[[분류:가톨릭 성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