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50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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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인용문|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br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같이 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3장]]
*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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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분류:대한민국의 헌법 조문|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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