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유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원용 (토론 | 기여)
잔글편집 요약 없음
잔글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계약자유의 원칙'''(契約自由의 原則)은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에 부딪치지 않은않는 한 완전히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법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될 수 있는 대로 승인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사적자치]](개인의사 자치)의 원칙의 가장 전형적인 표현이다.
==주요 내용==
# 계약체결의 자유: 계약을 체결하느냐 않는냐의 자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