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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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責任能力)은 [[법률]]상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뜻하는 용어이다. 불법행위능력이라고도 하는데, 이 책임능력은 의사능력을 [[책임]]이라는 면에서 본 것에 불과하다. [[민법]]은 [[의사 (법)|의사]]능력, 즉 책임능력이 없으면 불법행위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ref>민법 제753조, 제754조</ref>.
==본질==
 
* 도의적 책임론
* 사회적 책임론
==형사책임무능력자==
형사미성년자란 14세 미만자를 말한다.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
==주석==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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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법률용어]]
[[분류:민법]]
[[분류: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