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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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조건==
교사자의 교사가 있어야 하며 피교사자(정범)의 범죄결의 및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구별개념==
 
교사범은 정범에 종속하는 공범이라는 점에서, 정범으로 처벌될 수 없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의사지배를 하는 간접정범과 구별되고, 교사범은 행위지배가 없는 공범이라는 점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는 공동정범과 구별된다. 그리고 교사범은 타인에게 범죄결의를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타인의 범행결의를 전제로 그 실행을 유형, 무형으로 원조하는 종범과 구별된다.
==참고문헌==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 898517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