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특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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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특사의 임명권은 전적으로 교황에게만 있다. 교황특사는 보통 한 국가의 통치자나 교회 단체 또는 [[세계 공의회]]나 [[십자군]] 파병 등 중요한 종교적 모임이 거행되는 장소에 파견된다.
 
== 분류 ==
교황특사는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책으로 구별되어진다구별된다.
 
=== 교황대사 ===
오늘날 가장 일반적인 교황특사의 형태는 [[교황대사]]이다. 교황대사의 임무는 [[성좌 (가톨릭)|성좌]]와 외교 관계를 수립한 나라에 거주하면서 해당 국가와 성좌 및 가톨릭교회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며, 동시에 해당 국가의 정부에 성좌의 외교적 대변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 교황사절 ===
교황사절은 성좌와 어떠한 외교관계도 맺고 있지 않은 나라에 파견하는 교황특사이다. 비록 해당 국가 정부로부터 신임장은 받지 않지만, 그 나라의 가톨릭교회와의 연락 담당자로 봉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교황전권사절 ===
교황의 직접 대리자로서 교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교회의 중요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파견되는 사절이다. 11세기경부터 항상 [[추기경]]이 이 임무를 맡으면서 그 대외적인 위신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