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차 국민투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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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본문|대한민국 헌법 제6호}}
[[5·16 군사정변|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 혁명위원회는 포고 제4호로써 민의원 참의원 및 지방의원등 대의원 헌법기관이 해산하고 5월 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6호<ref group=*>[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2&tabNo=1&query=%EA%B5%AD%EA%B0%80%EC%9E%AC%EA%B1%B4%EC%B5%9C%EA%B3%A0%ED%9A%8C%EC%9D%98%20%ED%8F%AC%EA%B3%A0%20%EC%A0%9C6%ED%98%B8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6호] [시행 1961. 5.22] [폐지 1963.12.12]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6호, 1961. 5.22, 제정]</ref>정당 및 사회단체는 해산되어 정치활동이 완전히 금지됨에 따라 헌정이 중단되었다. 헌정 공백을 매꾸기 위해 [[국가재건최고회의]]는 6월 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ref group=*>[[:s:대한민국 국가재건비상조치법|대한민국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시행 1961. 6. 6]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42호, 1961. 6. 6, 제정] </ref>을 제정.공포하였으며 이 법은 헌법에 대신하는 기본법으로서 동법 제2조<ref group=*>'''제2조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지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5·16군사혁명과업완수후에 시행될 총선거에 의하여 국회가 구성되고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최고통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ref>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군정이양까지의 최고통치기관의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1961년 8월 12일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은 1963년 민정이양을 할 것을 공약하였다.<ref group=*>
{{뉴스 인용
|제목 = 박의장성명전문 선거관리 국가공영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