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3번째 줄:
임의동행이 [[임의수사]]냐 [[강제수사]](강제처분)냐에 대해 학설이 대립한다. 다수설은 임의동행은 당사자의 동의하에 연행하는 임의수사라서 법관의 [[영장]]이 불필요하다고 본다. 반면에 소수설은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영장 없이 [[피내사자]]나 [[피의자]]를 [[체포]]하고 [[구속]]하는 것이 일제시대 이래 오랜 수사실무이기 때문에,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우회하는 수사방식이라서 위헌이며, 따라서 법관의 영장이 필요한 강제수사라고 본다. 판례는 강제수사설을 상당수 받아들였다.
==보호실 유치==
오랜 수사실무상, 임의동행으로 연행한 [[피내사자]]나 [[피의자]]는 [[보호실 유치]]를 하여 법관의 [[영장]]없이 [[구속]]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임의동행이 강제처분이라는 소수설과 그를 상당수 반영한 판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임의동행이란 용어의 정의에, 보호실 유치를 포함하여 보고 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피내사자]]나 [[피의자]]를 [[체포]](임의동행)하거나 [[구속]]([[보호실 유치]])한 상태에서, 수사하여 밝혀낸 [[증거]]들은,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