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치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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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치주의'''(行政審判前置主義)란 행정소송의[[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서 피해자가 행정청에[[행정청]]에 대해 먼저 행정심판의[[행정심판]]의 제기를 통해 처분의 시정을 구하고, 그 시정에 불복이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18조 1항에 의하면 임의적 행정심판전치가 원칙이고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예외이다. 국세기본법이나[[국세기본법]]이나 도로교통법의[[도로교통법]]의 경우에는 개별규정이 있어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분류: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