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차 국민투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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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개월 간의 심의를 마치고 1962년 11월 3일 전문 5장 121조 부칙 9조로 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11월 5일 개헌안발의를 공고하고 3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2월 6일 개헌안을 통과시킨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9조<ref group=*>'''제9조 (국회의 권한행사)'''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이를 행한다.</ref>와 국민투표법<ref>[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D%88%AC%ED%91%9C%EB%B2%95 국민투표법][시행 1962.10.12] [법률 제1166호, 1962.10.12, 제정]
</ref>에 의거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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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