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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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아르바이트 ==
=== 임금 보장 ===
이러한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경우 근무조건이 열악하거나 급료의 안정적인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단기/임시 고용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최저임금제]]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2007년은2011년은 34,480원320원, 2008년의2012년의 최저임금은[[최저임금]]은 시간급 34,770원580원(일급 8시간 기준 30160원36648원)으로 [[대한민국 노동부]]에 의해 고시되었다.[http://molab.korea.kr/molab/jsp/molab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sub_sec_6&_id=155226541] 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면 된다.
 
=== 근로자의 권리 ===
대한민국에서는 야간근로, 휴일근무, 초과근무시에는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5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규정상 하루 7시간 1주일 40시간 이상은 일할 수 없다. (2008년 7월 1일부터는 20명 이상으로 확대 적용) 초과 근로는 1일 1시간, 1주일 6시간으로 제한되며 위험한 일이나 유흥주점, 노래방, 호프집 등 유해한 업종에서의 종사는 불법이다. 근무 도중 다쳤을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