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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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공익근무요원 |전문봉사요원사회복무제도}}
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을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군미필자의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이다대체복무제도이다.
 
*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