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불온서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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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소원 및 징계 ====
2008년 10월 군 법무관 7명은, 국방부가 불온서적 목록을 지정한 것이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국방부는 2009년 3월 18일 군 위신 실추, 기강 문란, 복종의무 위반, 장교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군 법무관 2명([[지영준 (법조인)|지영준]] 소령, [[박지웅]] 대위)에게 파면 징계를 내렸다. (7명 중 다른 2명은 소를 취하했고, 나머지 3명은 감봉 근신 징계를 받았다.)<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44973.html ‘군 불온서적 헌소’ 법무관2명 파면]《한겨레》2009-03-19 오전 09:52:48</ref><ref>[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8897 ‘불온서적 헌소’ 군법무관 2명 파면 중징계…인권 역주행]《데일리 서프라이즈》2009-03-19 08:03:00</ref> 군 법무관들은 이에 불복해 재판을 신청했고 2011년 8월 16일 법원은 파면 취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씨는 군법무관 시험 합격 후 8년간 군을 위해 기여했는데 파면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 기득권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박씨도 5년간 변호사나 공무원이 될 수 없다"며 "파면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ref>[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816141907257&p=yonhap 법원 "불온서적 憲訴 군법무관 파면 취소"] 연합뉴스 2011년 8월</ref>
 
[[2009년]] [[5월 25일]]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측은 이 조치가 알권리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대통령령으로 복무규율을 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며, 국방부 측은 군인이 특수 신분임을 감안할 때 불온서적 지정이 국가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ref>[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905/h2009052603554691040.htm 한국일보 : "복무규율로 기본권 제한 부당" "군인 알권리보다 충성이 우선"<!-- 봇이 따온 제목 -->]</ref><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7191 인터넷 법률신문<!-- 봇이 따온 제목 -->]</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