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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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론'''(piercing the corporate veil)은 법인격을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한해 그 회사의 독립적 법인격을 제한함으로써 회사형태의 남용에서 생기는 폐단을 교정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법인격부인론은 일반적으로는 법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어떤 회사에 관하여 그 형식적 독립성을 관철하는 것이 정의·형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부정,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인으로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 이해관계를 타당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 있어서 개별적·예외적으로 법인격의 기능(회사의 독립성 = 회사와 사원의 분리원칙)을 정지시켜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한다는 법리이다. ㅡ 이 법리를 회사의 법률관계에서 회사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실체를 파악하여 그것에 즉응한 법률적인 취급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되기도 하나 그 실질적인 의미는 같다. <ref>{{서적 인용 |편집자= 강영호 외 6 |제목= 핵심 법률용어사전 |꺾쇠표=예|초판연도=1999-3-30 |판= 초판 |출판사= 청림출판 |id= ISBN 89-352-0366-1 |쪽=369 }}</ref>ㅡ법인격부인론에 대한 대한민국의 법조문은 존재하지 않으며 민법 제2조 (신의성실)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과소자본으로 모험사업의 수행에 대한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학설과 판례가 법인격부인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 주석 ==
<references/>
[[분류: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