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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죄종'''(七罪宗, {{llang|la|Septem peccata capitales}})은 그 자체가 죄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 범하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을 일곱 가지로 분류한 것을 일컫는 말이다. 칠죄종은 초기 기독교[[그리스도교]] 시절부터 사용된 용어로서 인간이 죄를 범하기 쉬운 경향에 대해 교회가 가르치고 훈육하기 위하기 위해 대두되었다.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 등 이 일곱 가지가 칠죄종으로 속하는 죄로 분류된다.
 
가톨릭교회는[[로마 가톨릭교회|가톨릭교회]]는 죄를 대죄와[[대죄]]와 소죄라는[[소죄]]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다. 소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죄를 말하는 것이고, 대죄는 매우 심각한 죄를 말하는 것이다. 신학적으로 대죄는 인간에게서 은총의 삶을 파괴하고 죽은 후에 지옥 영벌을 야기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죄는 우리 안에서 생명의 원리인 사랑을 해치는 것인 만큼, 하느님 자비의 주도적 간여와 인간 마음의 회개가 필요하다. 이 회개는 보통 고해성사로써 이루어진다.”<ref>가톨릭교회 교리서 1856항.</ref>
 
칠죄종은 대죄, 소죄와 더불어 죄의 추가적 개념에 속한다기 보다는 죄원(罪源), 즉 모든 죄를 유발시키는 원인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칠죄종에 속한 죄는 상황에 따라 대죄가 될 수도 있고 소죄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악습들을 죄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른 죄들과 악습들을 낳기 때문이다.”<ref>가톨릭교회 교리서 1866항.</ref>
 
==주석==
{{Reflist|2}}
 
[[분류:가톨릭 신학과 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