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헌 국회: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46번째 줄:
* [[대한민국 제1대 국회의원 목록|제헌국회 명부]]
=== 전원위원회 ===
====전원위원회 구성====
국회는 특별한 안건을 부탁하기 위하여 의원전원으로 전원위원회를 구성한다. 전원위원회는 의원 10인 이상의 발의로 국회의 결의로 개의한다. 전원위원장은 회기 초에 선거토록 되어있다.<ref>국회법 [법률 제5호, 1948.10. 2 제정] 제15조</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