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두 징병: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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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징병'''(街頭徵兵)은 징병대상자에게 소집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길거리를 다니는 민간인이나 가택수색을 하여 찾아낸 민간인들을 [[징병제|징병]]하는 일이다.
[[징병제]]가 확립되어 있거나 국민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EA.B5.AD.EB.AF.BC.EC.9D.98_.EC.9D.98.EB.AC.B4.23.EA.B5.AD.EB.B0.A9.EC.9D.98_.EC.9D.98.EB.AC.B4|병역의무]]를 확실하게 [[병역법]] 등 [[법률]]로서 명시한 나라에서는 볼수 없는 종류의 [[징병제|징병]]으로 주로 [[모병제]]국가에서 전면전이 발생했을때나 국가의 안정이 안되어 있는 나라에서 행한다.
[[대한민국]]은 창군후 [[모병제]]를 하다가 [[한국 전쟁|한국전쟁]]당시 병력의 급격한 충원을 위하여 대부분의 병력을 가두징병으로 충당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한국 전쟁|한국전쟁]]이 [[휴전]]된후 [[국민의 권리와 의무#.EA.B5.AD.EB.AF.BC.EC.9D.98_.EC.9D.98.EB.AC.B4.23.EA.B5.AD.EB.B0.A9.EC.9D.98_.EC.9D.98.EB.AC.B4|병역의무]]와 [[징병제]]를 [[법률]]로서 확립하여 가두징병이 없어졌다.
 
{{토막글|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