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사범학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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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성사범학교 ==
경성사범학교의 학급은 1부와 2부로 나뉘어져서 1부에서는 일본인이 다니는 학교의 초등교원을 양성했고, 2부에서는 조선인이 다니는 학교의 초등교원을 양성했다. 사범학교의 공납금(등록금)과 수업료는 전액 조선총독부에서 지급했으며, 학생의 상위 30% 가량을 관비생으로 선발하여 매월 15원씩 조선총독의 학비 보조금을 하사했다. 사범학교 졸업자는 사범학교 수업료를 면제 받았기 때문에 소학교와 보통학교에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했다. 의무 복무 기간은 관비생은 4년이었고, 관비생이 아닌 사비생은 2년이었다. 당시에는 의무복무기간을 대체하여 면제 받았던 교육비를 일괄 납부하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의무복무를 이행해야 했다.
 
1926년에는 학제가 개정되었다. 보통과와 연습과를 두었는데, 보통과에는 소학교와 보통학교 졸업자가 5년간 수학(여자는 4년)했다. 연습과에는 갑반(甲班)과 을반(乙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갑반에는 보통과 수료자, 중학교 졸업자, 전문학교검정시험 합격자가 수학했고, 을반에는 고등보통학교나 실업학교 졸업자가 수학했다. 또, 2종 훈도(교원)면허 소지자들에게 1종 면허 연수를 제공하는 1년제 강습과가 개설되기도 했다. 1931년에는 여자강습과가 개설되었고, 1933년부터는 강습과의 연수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