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기 (승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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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업을 앞세운 교기의 불교 전파는 조정으로부터는 민중을 선동하는 행위로 여겨졌고, 조정은 승니령, 즉 양로(養老) 원년([[717년]]) 4월 23일조에 수록된 승려의 행동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교기를 '소승(小僧)'이라 규탄했고, 그의 제자들의 탁발 등 모든 옥외 활동을 제재했을 뿐 아니라 교기와 그의 제자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기도 했다.(《쇼쿠니혼키》) 하지만 당시 조정의 승정직을 맡고 있던 지연(智淵)이나 의연 등의 승려들은 교기를 가리켜 "불우한 중생을 구휼하고 불법으로 이끄는 일을 단속이 아니라 장려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옹호했으며, 그 와중에도 교기는 옥에 갇힌 사미승을 구출하고 자신도 감옥에 있는 몸이면서 거리로 나가서 설법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원형석서》)
 
교기의 지도로 당시 조정의 중요한 국책사업이기도 했던 간전 개발 등의 사회 사업에 진전을 보였고, 당시 지방 호족이나 민중을 중심으로 한 교단 확대를 조정으로서는 억제할 힘이 없었으며, 또한 교기의 활동이 정부가 우려하던 반정부적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면서부터는 교기에 대한 탄압이 다소 느슨해졌다. 덴표 3년([[731년]])의 일이었다.(교기의 활동과 그에 대한 국가의 탄압은, 나라 시대에 승니령 위반을 이유로 처분된 유일한 사례로 여겨지는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동시대 중국을 석권하고 있던 삼계교 교단의 활동과 그에 대한 당조의 탄압과의 관련 및 영향 관계가 지적되고 있다.) 그 이듬해에 조정에서 가와치 국의 사야마시타(狹山下) 연못을 축조할 때에는 거꾸로 교기의 기술력이나 농민 동원 등의 역량을 동원하기도 했다. 그의 개간사업은 삼세일신법(三世一身法)<ref>개간한 땅에 대해서 개간자의 3대 후손까지 그 소유권을 인정했던 제도.</ref>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덴표 8년([[736년]])에는 천축([[인도]]) 출신의 승려 보리천라(菩提僊那)가 [[참파 왕국]] 출신의 승려 불철(佛哲)ㆍ당의 승려 도용(道璿)과 함께 일본을 방문했다. 이들은 [[규슈]]의 [[다자이후]]에서 교기의 응대에 따라 [[헤이조쿄]]에 들어왔고 다이안사(大安寺)에 머무르며 조정으로부터 시복을 하사받았다. 덴표 10년([[738년]])에 조정은 교기에게 대덕(大德)의 칭호를 내린다.
 
덴표 12년([[740년]])부터 교기는 대불 건립에 협력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여지껏 민중을 위해 활동해왔던 교기가 태도를 바꾸어 조정에 종사하게 되었다는 전향론을 내놓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조정에서 당시 교기가 갖고 있던 민중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했을 뿐이지 교기가 조정 권력자에게 붙은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고 있다. 덴표 13년([[741년]]) 3월에 쇼무 천황은 구니쿄(恭仁京) 교외의 천교원(泉橋院)에서 교기와 회견했는데, 《도다이사요록》(1101년)에 따르면 이때 쇼무 천황은 교기에게 도다이사의 비로자나대불을 만드는데 협조해줄 것을 간청했다고 한다. 15년([[743년]]) 그를 도다이사 대불조조영(大佛造造營)의 권진(勸進)<ref>승려가 서민 구제를 위한 포교 활동의 일환으로 행하는 행위의 하나. 민중에게 직접 염불ㆍ독경 등의 행위를 권하거나 사원ㆍ불상 등의 신설 혹은 수복ㆍ재건을 위해 시주를 청하는 등의 다양한 범위를 가리켰지만, 중세 이후부터 주로 후자의 탁발승을 가리키는 것으로 의미가 정착된다.</ref>으로 기용했다. 이것이 큰 효과를 거두자 조정은 덴표 17년([[745년]]), 마침내 교기에게 대승정의 지위를 내렸다. 당시 일본의 승직으로서 최고위에 해당하는 대승정에 오른 것은 그가 최초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