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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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입장 ===
[[2004년]] 출자총액제한 제도 및 계좌추적권 도입, 대기업 계열 금융·보험사 의결권 축소 등에 반대했었다.<ref>{{뉴스 인용|제목=정무위 파행, "11월 처리" "국감먼저" 진통|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0053707|출판사=세계일보|저자=이철호|작성일자=2004-09-17}}</ref>2004년에는 보험자회사를 둔 은행만 살찌는 등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ref>{{뉴스 인용|제목=신용카드 사태, 카드사·당국·소비자의 '합작 불량품|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79&aid=0000012381|출판사=노컷뉴스|저자=구성수|작성일자=2004-10-12}}</ref>는 이유로 방카슈랑스 2단계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기도 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방카 폐해 집중 추궁..확대 연기 주장|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0461563|출판사=머니투데이|저자=김익태|작성일자=2004-10-12}}</ref> 또 [[2004년]] 국정감사에서 통신 시장에 대한 규제가 자율경쟁을 헤치고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ref>{{뉴스 인용|제목=정무위, 공정위 국감-통신시장 규제 주체 논란|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0085667|출판사=전자신문|저자=김용석|작성일자=2004-10-20}}</ref>
 
나경원은 [[11월 18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국회처리 관련 판결 뒤, [[11월 19일]]의 MBC 100분 토론에 나와 헌법 재판소가 미디어법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다른 패널이 "헌재 사무처장이 미디어법이 유효하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혔다 이에 나경원은 사무처장의 말이 헌재를 대표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렸으므로 미디어법은 유효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ref>[http://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95641]</ref>
 
===정치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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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립학교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완화하는 쪽으로 재개정을 주장했다.<ref name="cn1">{{뉴스 인용|출판사 = CNBNEWS|저자 = 유성호|url = http://www.cnbnews.com/journal/read.html?bcode=239|제목 = 그들은 왜 '사학법 재개정'에 목숨을 걸었을까, 사립학교 재단과 한나라당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그 진실은?|작성일자 = 2007-03-12}}</ref>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의 아버지가 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이유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ref name="cn1" />
 
미디어 관련 22개 법이 국회에서 국회 부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통과될 당시 나경원은 해당 법안들을 담당하는 문방위의 한나라당 간사로 활동했다. 이와 관련해 100분 토론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유효라고 판결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유효라는 표현이 없어 이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기도 했다.<ref name="100분"/>
 
== 사건과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