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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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본문|허위사실유포죄허위사실유포}}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대한민국 전기통신기본법#47|제47조]])
 
==주석==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