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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8일 (토) 14:45 판

종신직(영어: an office for life, 중국어: 終身職)이란 임기의 제한을 없앤, 즉 평생 동안 정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정치 제도이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등지에서 행해진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독재 방지를 위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의 종신직

대한민국에서는 과거 이승만이나 박정희 등의 사람들이 종신직으로 대통령직을 맡은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발로 인해 자진 사퇴하거나(이승만), 재임 중 암살당하기까지 했다(박정희).

1987년 이래로 대한민국에서는 연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재임의 경우는 논란 중이다.

다른 나라의 종신직

아래는 다른 나라의 종신직의 예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종신직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헌법상 재임을 허용하고 있으나, 3선 이상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슬롬 카리모프는 임기를 종신직으로 변경하여 자신이 죽을 때 까지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하였다.

벨라루스에서의 종신직

벨라루스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이를 폐지하고 3선 이상 연임하여 지금까지 맡고 있다. 그러나 루카셴코는 1994년 집권한 뒤 언론과 야당을 탄압하고 80%의 산업을 국가 소유로 두는 등 철권통치를 하고 있는 데다 아랍의 봄이라던 영향으로 인해 반정부시위가 일어났다[1].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