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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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은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지적재산권에[[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규범이다[[다자간규범]]이다.
 
지적재산권은 새로운 제법의 발명과 같은 산업적 발명과 문학·미술 등에서의 예술적·문화적 시장가치를 지니는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의미하며, 발명과 창작이 구체적으로 활용되고 실용화되어 유형적 형태를 지닐때 비로서 권리화가 가능하다. 지적재산권은 일반적인 재산권과 같이 양도권, 지분권 및 포괄적 지배권을 갖게되고 지적재산권자는 법적으로 배타적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지적재산권은 크게 나누어 법체계에 따라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신지적재산권의 분야로 분류되며 성질에 따라 창작보호 및 공정경쟁 보호로 나누어 진다. 산업재산권은 다시 특허권(실용신안권 포함), 의장권, 상표권 등으로 구분되며, 저작권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으로 분류하고, 신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성격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산업저작권, 동·식물 및 신생물 관련 생명공학기술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기술에 관련한 첨단산업재산권, 영업비밀과 같은 정보재산권 등을 포괄하고 있다.
 
UR협상 과정에 있어 지적재산권(IPR)이 상품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교역비중이 증대함에 따라 선진국들이 IPR 보호를 자국의 무역수지 및 국제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국제무역에 관한 기본규범인 GATT는 IPR을 규율하지 않고 있어 미국 등 선진국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IPR을 협상분야로 채택하여 IPR보호가 정당한 무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GATT규정을 명료화하고 새로운 규칙과 규율을 마련하고 위조상품의 국제 교역문제를 취급할 다자규범을 개발하게 되었다. WTO TRIPs 협정은 지적재산권(IPR) 보호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인 다자간 국제규범으로서 기존의 관련 국제협약을 최저보호수준으로 하여 기존의 국제협약의 보호수준보다 높은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분류:지적재산권]]
[[분류:세계 무역 기구]]
[[분류:국제 무역]]
 
 
[[ar:اتفاقية حول الجوانب التجارية لحقوق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