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총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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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은 [[대영제국]]으로부터 [[1947년]] 독립을 획득했다. [[1947년 인도 독립법]]에 의거하여 새로운 영연방 내의 [[자치령]]에 [[영국의 군주]]를 대리할 지사직(이 문서에서는 총독으로 모두 통일하겠다.)이 생성되었다. 파키스탄 의회에서 독립 이후 신헌법을 만드는 것이 계속 연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파키스탄 자치령은 1935년의 [[1935년 인도 정부 조례]]에 의거, 그것을 약간 발전시켜서 파키스탄의 총독에게 인도 총독이 수행하는 직무를 맡기고 있었다. 파키스탄의 총독은 한편 [[파키스탄의 총리]]의 조언에 따라 지명되고 있었다.
파키스탄 건국 공로로 인해 파키스탄 사람들에게 '''[[
총독직은 [[이스칸더 미라자]]가 [[1956년]] 헌법을 개정하고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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