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라 주타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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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성에 입들어가 대심원 판사를 거쳐 외무성에 전출하였다. [[무츠 무네미츠]]에게 인정받아 [[청나라]] 대리공사를 맡기도 하였다. [[청일전쟁]] 후 주한 판리공사, 외무차관, 주미, 주러공사를 역임하였다. 1900년 [[의화단]] 사건에서는 강화회의 전권으로서 사무처리를 맡았다.
1901년에 [[제1차 가쓰라 내각]]의 외무대신에 취임하였다. 1902년 체결한 [[영일동맹]]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러일전쟁]]에서 전시외교를 담당하고 1905년 푸츠머스회의포츠머스 회의에서 일본전권으로서 참석하여 러시아측 전권대사인 [[세르게이 비테]]와 교섭하여 [[포츠머스 조약]]을 조인하였다.
 
1908년 성립한 [[제2차 가쓰라 내각]]의 외무대신을 다시 맡았다. 막말 이래 불평등조약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약개정의 노력을 하여 1911년에 미일통상항해조약을 조인하여 관세자주권의 회복을 이루었다. [[러일협약]]을 체결하여 한국을 병합하는데에도 관여하여 일관된 일본의 대륙정책을 진행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