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 복위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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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 복위 사건''' 또는 '''우왕 복위 미수 사건'''은 [[1389년]] [[창왕]]과 [[김저]], [[김득후]] 등이 폐위된 [[우왕]]을 복위시키려다가 [[이성계]], [[정도전]] 등의 [[신진사대부]]에 의해 발각된 사건이다. 이 사건을 빌미로 [[창왕]]은 폐위되었고, [[우왕]]과 함께 살해당하게 된다.
 
[[신진사대부]]들은 자신들이 우왕을 폐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창왕이 자신들을 척결하려 할 것이라는 판단에 우왕과 창왕을 신돈의 후손으로 규정하려 하였다. [[1388년]] [[우왕]]은 전왕인 우왕을 강화도에서 여흥군(驪興郡, 현재의 여주군)으로 옮겼으며, [[최영]](崔瑩)을 충주로 귀양보냈다가 [[이성계]] 일파가 [[최영]]의 사형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마지못해 승인하게 된다. 그러나 우왕을 이배하는 과정에서 그가 부왕인 우왕과 자주 내통하는 것과, 부왕 우왕을 다시 복위시키려는 계획에 가담한 것이 신진사대부들에 의해 탄로나게 된다.
 
[[1389년]] [[김저]]와 [[정득후]] 등은 [[이성계]]를 죽이고 [[우왕]]을 복위시키려다가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대호군(大護軍)을 지낸 김저는 부령을 지낸 [[정득후]]와 모의하고 예의판서 [[곽충보]]를 매수하여 [[이성계]], [[정도전]] 일파의 정보를 입수한 뒤, 거사 계획을 세워 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