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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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고시에 최종합격을 하면, 채용후보자등록을 정해진 기간내에 필하거나 5급 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임용포기를 반드시 필해야 한다. 임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가 임용포기원을 출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임용을 원하는 자가 채용후보자등록 절차를 모두 마치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채용후보자의 신원조사와 임용결격여부를 조사한다. 이 조사를 원활히 통과하면 사무관 시보에 임명되며, 사무관 시보 자격으로 연수을 받게 된다.
 
만일, 합격을 하였으나 학업,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용을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5년간 임용 유예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수급계획에 따라 임용 유예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임용 후보자가 신청한 기간만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학업으로 인한 임용의 유예의 경우 임용 후보자가 학업 도중에 합격한 경우에만 유효하며유효하고, 합격 이후 학업을 시작하기 위해 임용 유예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행정고시, 기술고시, 지방고시 합격자는 과천의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모두 모여 6~11개월에 걸쳐 연수를 받게 된다. 교육원에서의 생활은 일반 대학교의 생활과 매우 유사하며, 많은 사무관들이고등고시 출신자들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 손꼽는 기간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교육원생에게는 매일매일 연구, 모임, 회식, 미팅, 술자리 등이 끊임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연수 시작 1개월 후 부터는 많은 연수생들이 강의시간에 잠을 자기도청하기도 한다. 여름방학에는 인근 시, 군, 구의 관공서에서 1개월간 실습을행정실습을 하기도 한다진행한다. 연수를교육을 종료한 자의 근무지 발령은 고등고시 2차 성적과 교육원 성적을 조합하여 결정하는데, 조합비율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먼저, 연수교육 평가 종료후종료 후 전체 연수생의 석차를 산출하고, 연수 마지막날 대강당에 모여 석차순으로 원하는 발령지를 선택하며, 이 과정에서 발령지가 결정된다. 한편, 교육원생도 사무관 시보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보수가 지급된다.
 
종종 중앙 기관의 경우 발령지가 결정되었음에도, 인원 문제로 발령이 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무관 시보의 연고지(출생지, 거주지, 학업수행지 등)의 관공서에서 시보 근무(6개월)을 하게 된다. 시보 근무는 6개월이며, 이 기간에는 임용 후보자 자격이므로, 6개월 후 정식 사무관이 되기 전까지 임용된 상태는 아닌 것이다.
 
===외무고시 합격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