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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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고시에 최종합격을 하면, 채용후보자등록을 정해진 기간내에 필하거나 5급 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임용포기를 반드시 필해야 한다. 임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가 임용포기원을 출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임용을 원하는 자가 채용후보자등록 절차를 모두 마치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채용후보자의 신원조사와 임용결격여부를 조사한다. 이 조사를 원활히 통과하면 사무관 시보에 임명되며, 사무관 시보 자격으로 연수을 받게 된다.
만일, 합격을 하였으나 학업,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용을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5년간 임용 유예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수급계획에 따라 임용 유예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임용 후보자가 신청한 기간만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학업으로 인한 임용의 유예의 경우 임용 후보자가 학업 도중에 합격한 경우에만
행정고시, 기술고시, 지방고시 합격자는 과천의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모두 모여 6~11개월에 걸쳐 연수를 받게 된다. 교육원에서의 생활은 일반 대학교의 생활과 매우 유사하며, 많은
종종 중앙 기관의 경우 발령지가 결정되었음에도, 인원 문제로 발령이 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무관 시보의 연고지(출생지, 거주지, 학업수행지 등)의 관공서에서 시보 근무(6개월)을 하게 된다. 시보 근무는 6개월이며, 이 기간에는 임용 후보자 자격이므로
===외무고시 합격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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